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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 패소…4000억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 2012-1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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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애플의 ‘페이스타임’이 다른 회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이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한 기술이 소프트웨어 업체인 버넷X의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이 버넷X에 3억 6820만 달러(약 40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버넷X가 요구한 액수의 절반 수준이다.

버넷X는 가상 개인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달 말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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