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정부의 손실보전이 불가피하고 코트라의 경우도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므로 법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 선정되면 5년간 향후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재무상태의 투명성 확보,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정부가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책지원’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무조건 지원을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이 선행돼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전망 기준도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처럼 수입과 비용 계상에 동일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산기준에 더해 손실보전 공공기관도 포함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자산기준으로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한 이유가 공공부문의 부실에 따른 정부의 채무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2조원 이상의 자산기준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키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선정대상에서 자산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포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도 손실보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럴 경우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새누리당과 통합한 옛 선진통일당의 성완종 의원이 지난 6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 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5개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 인ㅊ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2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9개 등 41곳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은 대한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손실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4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10년간 완전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와 5년간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 선정이 2조원 이상 자산규모만으로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의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산 기준 외에 금융부채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기준을 넣자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 초기 투자가필요한 기관의 경우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기준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여서 일부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공기업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한전과 발전자회사 전력구입비 항목 등 동일 기준으로 재작성
한편 재정부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들이 각각 발전차익 등을 계상할 때 발전회사들은 수입은 과대하게,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는 등 동일 항목에 대해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도 바로 잡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항목에 대해 서로 낙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무전망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연결재무제표와 연관된 항목은 기준을 동일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예산처는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판매량을 추정, 한전의 전력구입량 추정치에 비해 판매량을 과대 추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전과 자회사들은 발전차익에 대해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가정,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수입을 과대 추정하여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재정부도 동일항목을 달리 추정해서 제출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