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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리볼빙·부가서비스 '꼼수' 적발

기사등록 : 2012-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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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57개항 지적…금융위에 '시정조치' 요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카드의 약관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여신금융 약관(총 375개)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57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곳은 16개 금융사로서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이 거의 대부분 해당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의 주요 유형을 보면, 우선 부가서비스를 관련법보다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사전에 고지없이 변경하는 경우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대상 및 대금산정 방법이나 각종 요율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선불카드가 결함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귀책이 없어도 송금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거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신용카드에 제공되는 기명식 바우처(무료 항공권 및 호텔숙박권 등)의 분실 또는 도난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재발행하도록 했다.

그밖에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소급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번 적발된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및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리볼빙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은행약관과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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