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로 일자리 혁명을 내세우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람 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 후보는 먼저 사람 경제 실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40만 개 확대와 경찰동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민생행정 분야의 인원을 각 3만 명 씩 늘리며 교육·보육·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위해서는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과 '공동R&D개발기금'을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창조산업과 혁신벤처기업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청년 벤처 1만 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2030년 가지 50만 개를 창출해 지역 밀착형 에너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를 정상 추진해 지역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제를 실시한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재료 50%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확대(4천억 규모)와 사회투자기금 조성(2조원 내외)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세대공존과 융합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문 후보는 '세대공존'과 '융합'을 강조한 일자리 나누기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토록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청년취업준비금'으로 지급하고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학력차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내세웠다.
아울러 중장년 퇴직자와 청년창업자 간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위해 세대 간 공동창업모델 촉진 및 지원을 약속했다.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자 같은 어르신친화형 일자리 확대와 귀농 및 귀촌 중장년 퇴직자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여도 제시했다.
◆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문 후보는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나쁜 일자
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나쁜 일자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원칙을 실현한다.
최저임금수준은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일명 '최병승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약속했다.
여성고용 확대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여성일자리 특위'를 설치해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체계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키기
문 후보는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다"며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장기실업자,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제도를 도입(월 50만원, 6개월마다 심사하여 최
대 2년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노사단체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비롯한 고용안정체계 구축도 도모한다.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직업훈련 및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적 고용지원센터의 대폭 확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