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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복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보육비 절감 등

기사등록 : 2012-1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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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지속성장의 동력으로 인식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그동안 70여 차례의 공약발표를 통해 내놨던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의 이른바 '다섯 개의 문'을 포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 두 번째로 복지국가를 꼽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며 "복지국가야말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활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문 후보는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해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구직자에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6개월 후 심사해 최대 1년간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 (매월 50만원)를 매 6개월 마다 심사해 최대 2년간 지급한다.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비수급빈곤층을 축소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도 제시했다.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문 후보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또한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과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의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도 제시했다.

보육비 절감책으로는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 아동기준 40%까지 확충하고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 아동기준 50% 확충을 목표로 한다.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로 공교육 토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비 절감 안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비율을 2018년까지 10%, 장기적으로 15%까지 확대와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 ▲청년, 대학생 등 주거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등을 내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와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확충도 제안했다.

장애인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 최대 일 24시간까지 확대 제공하고 '장애인거주 홈'을 지역 내 전면 확대키로 한다.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또한 지방 소재 대학병원 질적 수준 향상과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의료의 계층 격차와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의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법'을 제정하며 암 등 중증질환 생존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도 내세웠다.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인력 확충과 응급의료, 분만, 중환자실, 재활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실현

문 후보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추진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터 및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과 가족의 생활균형을 위해서는 0세아 아버지의 휴가 2주를 제도화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1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인상(상한액 135만원→150만원)한다.

아울러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 행동계획 수립하고 성폭력 친고죄를 폐지하며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하는 등 폭력방지와 안전 보장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 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 1인 가구, 여성농업인,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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