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정책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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