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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