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일 등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강화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록요건,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됐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 요건 등을 강화시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등록 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강화하여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을 강화시켰다.
처벌규정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시켰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지경위 강창일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유통업계가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위헌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대형마트는 심지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나친 영업행태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본래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국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부터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시장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 통과로 본래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