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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부재자신고 21일~25일

기사등록 : 2012-11-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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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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