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의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또한 리뉴얼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점, 피자·치킨점에 이어 커피전문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로서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롯데리아), 할리스커리(할리스에프엔비),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씨제이푸드빌) 등 5곳이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범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지역 규제를 제과점과 같이 '500m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상권이나 대형쇼핑몰과 같은 특수상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원할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표 참조).
예외규정은 ▲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인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이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커피점 브랜드별로 500m 이내에 중복 출점된 비율은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수준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감리비를 통상수준(평당 10~15만원)보다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리뉴얼비용도 영업개시 또는 리뉴얼 이후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가맹본부가 리뉴얼비용을 20%에서 40% 이상(매장 이전·확장)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으며, 8년 이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협의를 통해 지원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의 권익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