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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2-11-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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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번 분쟁은 우리나라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나온 첫 ISD소송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말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의뢰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2조 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조세·투자분야의 전문로펌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 대응에 나섰다.

정부내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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