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들이 22일까지 대형가맹점에 대해 인상된 수수료율 사전 통보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분을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코스트코 등 특별계약 대형가맹점과 손해보험사를 포함해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카드 결제 자체 거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수료율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스탠스가 강하다. 대형가맹점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22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을 앞두고 대형가맹점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했다.
삼성카드가 특약을 맺고 있는 코스트코에 종전 0.7%의 2배로 인상된 1% 중후반대의 수수료율을 통보했고,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은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2.7%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대형가맹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보사들은 최대 20% 인상된 수수료율 통보에 당혹해하면서 카드사들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삼성카드와 0.7%의 수수료율로 독점계약을 맺은 코스트코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6개월 남은 상황에서 2배 이상 인상된 수수료율에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삼성카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1.5~1.7%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2%대로 올리겠다는 카드사들의 방침을 통보받은 대형마트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일단 양측의 협상을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수수료율 수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선 대형가맹점들이 최근 경제민주화 기류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나 카드 결제 거부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류가 강하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한달간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당사간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간의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삼성카드에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해배상 또한 정해진 것이 없고 국민정서상 대형가맹점들이 쉽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따.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는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여전법 개정 취지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다만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원가산정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