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출자가 부담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은행권은 "예외적인 사례일뿐, 은행권 전체 소송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할 의무가 성립하려면 설정비 부담 관련 약관이 무효이고, 은행이 이득을 취득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지법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고객에게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설명한바 없고, 실제로 아무런 금리 차이가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약관은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은행은 설정비 부담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부당이득(근저당 설정비) 반환의무 존부와 관련해서는 인천지법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전가시켰으므로 동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설령 약관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므로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