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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제소

기사등록 : 2012-11-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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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통신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특허 사용과 관련해 지난 2001년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은 후 2007년 갱신했지만 삼성전자가 재연장을 거부하면서 미국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지난 2년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를 놓고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삼성전자가 '프랜드'(FRAND·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조항)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가져왔으나 동일 포트폴리오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릭슨은 GSM, GPRS 및 EDGE 같은 특허 개발 및 연구 등에 지난해 5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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