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발행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기관을 골라 회사채 등급을 평가받는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이 앞으로는 금지된다.
이에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등급쇼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등급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규준은 오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은 서면으로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평가 요청기업에 예상되는 등급이나 평가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이전에 목표신용등급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구조화금융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신용등급에 대한 논의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쇼핑'에 따르는 신용평가의 객관성과 평가결과의 적정성 논란을 제거함으로서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높이고 신용평가의 품질도 제고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투자자의 편의와 신용등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어음(CP),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CP, ABS 등) 등 법으로 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 그 평가등급과 의견서를 공시토록 했다.
공시내용은 개별 신용평가기관이나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