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여직원 수 300명 이하라도 함께 단지로 모여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청와대 있을때 여직원이 많았지만 그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없었고 여 직원수도 300명이 안됐다"며 "정부종합 청사나 별과 등 몇몇 기관 합쳐 만든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공단같은 경우 한 업체는 여성 300명이 안되지만 그룹핑을 하면 몇천명이 된다"며 "이에 맞게 직장 어린이 집을 만들게 제도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어린이 복동이'를 찾아 실질적 무상보육과 국공립 시설 확충 등 보육에 대한 약속을 이어갔다.
'복동이'란 문 후보가 정책발표 당시 내세운 가상 인물로 평생 동안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26일 신생아실을 방문한 데 이어 두번째 일정으로 문 후보는 앞으로 생에 전 주기에 따른 복지혜택 약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 후보는 "보육의 부담이 없어져야 아이들도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가계 생활도 나아질 수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육료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완전 무상보육과 보육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높이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며 "손주를 돌봐주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좀 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