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04년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측은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해명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전일 '신동아'보도를 인용, 2004년 5월 김 씨가 서울 평창동 맨션(111.1㎡·34평)을 매입하면서 종로구청에 구입 가격을 1억 6000만원에 신고했다면서 김 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맨션의 실매입액을 2억 9800만원에 신고했다고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덧붙였다.
김 씨가 문 후보가 신고한 맨션 실매입가보다 1억 3800만원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1억 3000만원을 낮춰 신고했다면 700만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설명했다.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는 2억9800만원이고 실제 후보 부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도 2억98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며 "법무사쪽에도 실거래가로 하도록 부탁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고 시가표준액으로 나온 세금을 후보자 부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또한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우 단장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