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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지만씨 건물 룸살롱 명도소송 절차 진행중"

기사등록 : 2012-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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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브리핑과 언론보도 반박 및 해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 박지만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룸살롱이 영업 중이라는 보도와 민주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이미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완료됐으며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EG 소유 건물 '룸살롱' 영업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에게 어떻게 해서든 상처를 주기 위해 깜냥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고 반박했다.

조 단장의 해명에 따르면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 EG는 올해 4월 1일 동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지하 1층에 유흥주점이 영업중이었다. EG는 새로운 건물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했으며, 임대계약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로 돼 있었다.

EG는 건물 매입후인 지난 4월 27일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유흥주점 측에 발송했고, 유흥주점 측은 5월 23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질 것"이라 답변했다.

이후 EG측은 6월 29일 "9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유흥주점 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으나 7월 18일 유흥주점 측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EG는 이에 대해 8월 10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불가함을 유흥주점 측에 통보한 후 9월 18일 재계약 불가와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조 단장은 "EG는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 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신속히 명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결국 유흥주점과의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 즉 전 소유주와의 계약이었고, 건물을 인수한 EG는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을 무시하고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진 명도를 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EG측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민주당은 전 건물주가 체결한 계약을 갖고 EG에 책임을 묻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흥주점을 내보낼수 있는 방법을 민주당은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 소유의 건물에서 이른바 '텐프로'라 불리는 룸살롱이 성업 중이고 이 룸살롱은 하룻밤 술값만 수백만원에 이르고 개별적으로나마 성매매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관련 보도를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이 업소가 영업 중이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여 여성대통령론을 앞세운 박 후보의 친인척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후보가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건물에서 하룻밤 술값이 수백만원 하는 룸살롱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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