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주시가 발주한 923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담합 혐의가 일부 포착되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이 건에 대한 뇌물수수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4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확인하고 올해 4월 공정위에 고발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6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로는 낙찰받은 대림산업이 34억 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20억 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 800만원, 금호산업 1억 58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관련매출 792억원의 0.2%(금호산업)에서 최대 4.4%(대림산업)에 불과한 것이어서 '4대강 담합'에 이어 또 다시 '건설사 봐주기'란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