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 4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전용계정이 상품별로 구분돼 통합 관리되는 등 외국인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유출 등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가능해져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토록 체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5일자로 고시되고 내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채권 매매의 탈동조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도 투자상품별로 나눠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는데 계정이 투자상품별 구분없이 통합 관리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눠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로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자전용계정을 보고할 때 투자상품별로 나눠 보고하고 증권사 명의로 통합되는 투자전용계정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재정부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 한은 및 은행, 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