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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시스·케이씨티 6년간 담합…공정위 또 '면죄부'

기사등록 : 201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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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매출 4% 수준 과징금 부과…경기 어렵다고 30% 감면 '담합 부채질'

[뉴스핌=최영수 기자] LG엔시스와 케이씨티(구 한국컴퓨터)가 농협에 금융단말기를 공급하면서 6년간 담합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4% 수준만 과징금을 부과해 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공급물량과 투찰가격을 담합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케이씨티는 지난 2002년 11월 한국컴퓨터지주(주) 금융단말사업부에서 분할되어 설립됐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단말기,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을 통칭한다.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6년간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32건)에서 수주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번갈아 가며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엔시스가 30억 8900만원, 케이씨티가 20억 1700만원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발주처의 피해가 예방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해당기업들이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5%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표 참조).

LG엔시스가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630억원인데,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7%(최대 10%)를 적용한 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30%나 감경해 줬다.

케이씨티도 관련 매출이 480억원인데,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한 뒤 '경기침체'(30%)와 '중소기업'(10%)을 이유로 40%나 감경해 줬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어렵거나 중소기업인 경우는 담합을 더 많이 해도 괜찮은 셈이다.

결국 공정위가 과징감 감경 사유를 남용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담합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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