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담보 대출시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 소송을 진행했던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들과 협조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려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소원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상됐던 판결"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또 "이번 판결로 패소한 측에서 상급법원에 항소를 거듭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문제지만, 법정 공방으로 신뢰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 조정, 후 소송'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그동안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금융사들과 이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융사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사들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배상한다는 사전 약정 통해 소송 없이 설정비를 반환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금소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후, 자동 출력되는 서류와 함께 설정비용 부담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