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15%로 정해져있는 상하한가 제한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은 없다는 게 한국거래소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12일 "장중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변했을 때 매매를 일정시간 중단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VI)’제도를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주가 급등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 이성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다.
서킷브레이커스는 주가지수가 전일의 지수보다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계속될때 주식거래를 20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다. 이를 종목에도 적용해 일정 수준 이상 급등락하는 종목의 거래를 2~5분 정도 매매를 정지시켰다 단일가를 받은 후 정상매매로 돌리는 방안이다.
한편 증시 일각에서는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상하한가 제한폭을 이용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함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폐지 또는 완화와 변동성 완화는 관련이 없다"며 "내년에 가격제한폭을 손질해 시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7년 가격제한폭 폐지를 검토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금융위는 가격제한폭이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이유에서 폐지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