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종목별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동성완화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격제한폭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장중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변했을 때 매매를 일정시간 중단시키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VI)’제도를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주가 급등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 이성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종목별 서킷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다.
서킷브레이커스는 주가지수가 전일의 지수보다 1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계속될 때 주식거래를 20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