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LCD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 7일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기술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AH-IPS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유 LCD 기술인 PLS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PLS 기술은 중소형 LCD패널에 적용되는 것으로 면 형태의 전극 위에 선형 형태의 전극을 깔아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액정화면의 밝기를 더 밝게하고, 전력 소모를 줄여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PLS 기술에 대해 지난 1997년 11월 이미 특허를 출원했다. LG디스플레이의 AH-IPS 기술은 현재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LTE 등에 적용돼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장을 전달 받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후에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