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26종에 대해 제기한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은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 극히 몇가지 기능만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과 관련이 있다”며 애플의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특정 기능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이 있다고 해서 제품 전체를 시장에서 영원히 판매 금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배심원단의 판단 오류 등을 근거로 요구한 재심 요청도 기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라며 "최종 입장은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9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26종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판매되는 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의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반박해왔다.
이날 판결은 판매금지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향후 배상금 소송 등에 대한 판결은 남아 있다.
지난 6일 루시 고 판사는 “쟁점이 워낙 방대해 일괄 판결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중으로 쟁점별로 판결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리겠다”며 심리를 종료한 바 있다.
최종 심리 과정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물릴 배상금 산정이 관련법에 비춰 일부 잘못된 것 같다”며 배상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 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전 스탠퍼드대 로스쿨 학장)는 배심원단의 계산 오류와 배상액 산정 기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11개 특허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이 6억 달러에서 1700만 달러로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다른 제품의 배상액 오류까지 합쳐 배심원단이 계산한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 원) 가운데 거의 9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플이 삼성과 특허협상을 처음 시작한 2010년 8월 4일부터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은 소송이 시작돼 특허 침해를 처음 인지한 2011년 4월을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