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에 대한 공식 성명서에서 "삼성이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소송은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경쟁위원장은 "지적 재산권은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면 오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U는 올해 초 삼성이 애플 등 경쟁사가 EU 여러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EU의 반독점 규정을 준수했다는 자신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이의 성명이 전달되면 그 다음은 삼성이 EC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하고 이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청문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당국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기업은 전 세계 판매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3G UMTS 무선통신 기술로 삼성전자는 유럽 경쟁사들과 공정한 조건으로 특허사용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