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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세기준, 4000만원→2500만원으로 낮아질 듯

기사등록 : 2012-1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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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고소득자들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3천만원인 고액연봉자의 '세감면 한도'를 모두 2천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감면을 기존 최대 65%에서 향후엔 최대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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