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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륙붕 한계 오키나와해구까지 확대 공식 천명

기사등록 : 2012-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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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륙붕 끝이 동중국해의 오키나와 해구까지 미친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UN)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과 중국간 또는 한중일간 대륙붕을 둘러싼 교섭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교섭한 적이 있지만 대륙붕 교섭은 한 적이 없어 향후 교섭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뉴욕시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의 권원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한계선을 대륙붕한계선으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우선 유엔에 제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정식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유엔에 정식정보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그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60해리‘공식을 적용하여 우리의 대륙붕 한계를 설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우리측이 이번 제출한 정보에 대한 CLCS 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회담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식정보 제출을 통한 우리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동중국해에서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중일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대륙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주장이 겹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쪽 주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대륙붕 확대 주장을 했다고 해도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국간 교섭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는 대륙붕 교섭이 한차례도 없었으나 차후 교섭이 필요할 경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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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수역. 동중국해 대륙붕의 구조는 동해 및 서해와 달리 연안으로부터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오키나와해구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륙붕의 끝자락이 오키나와해구에 이름. 검정색선은 우리나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350해리선, 빨강색선은 우리나라 대륙붕 외측한계선(Outer Limit Line)임. 자료: 외교통상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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