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이끌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 가운데, 인수위원장이 향후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 예우는 어떨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24인 이내의 인수위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 전 헌재소장> [사진:뉴시스] |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예산, 정책기조, 취임행사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근무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정부기관 직원을 소속기관장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 협조를 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1987년 13대 대선 이후 등장한 역대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보면 전체 5명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3명, 학자 출신이 2명이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장은 2007년 말 당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맡았다.
노무현 정부때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정부 출범 때는 4선의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김영삼 정부 출범 때는 대학교수 출신의 정원식 전 총리가, 노태우 정권 출범 당시에는 고(故) 이춘구 전 의원이 취임준비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