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 |
윤상규 대표(인수위 청년특별위 위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제재는 법인이 그 대상이지만 대표이사인 윤상규 인수위원의 경영관 및 도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회피하기는 힘들 다는 게 관련업계 및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특히 윤상규 위원 자질논란으로 박 당선인의 인사정책이 보안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검증작업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피망', '세이클럽' 등으로 유명한 네오위즈그룹의 자회사로서 연매출 5921억원(2011년) 규모의 대표적인 게임회사다.
윤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창립 멤버로서 2007년 네오위즈인베스트먼트 대표, 네오위즈(네오위즈게임즈 지주사) 이사를 거쳐 2010년 네오위즈게임즈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네오위즈 그룹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로 공식 취임하면서 업계에서는 성공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 성공한 CEO 알고보니 '하도급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7일 윤 대표를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당선인은 IT업계의 현실적인 애로를 듣고 제도개선 방향의 조언을 듣고자 윤 대표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윤 대표의 인수위 발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네오위즈게임즈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하도급법(제13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6억 1058만원)을 지급하고도 수급업체에 지연이자(1058만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당사자간 계약서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공정위 지적이 있어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인수위 '깜짝인사' 검증시스템 부실
하지만 당사자간 별도의 계약이 있더라도 관련법상 하도급대급은 법정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IT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라면서 윤 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공정위가 불법행위에 대해 몇 달 동안 조사를 벌이고 있었던 사안이어서 박 당선인의 '깜짝 인사'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윤 대표의 인수위 자격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