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 즉시 전면 운행중단을 선언한 버스업계의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22일 국회가 택시법의 본회의 통과를 유보하는 대신 제안한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택시법 통과가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3년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택시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버스업계 전면운행중단과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