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민주 이낙연 의원,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면제’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3-01-07 14: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주식 차익거래시장을 외국인이 독점하고 시장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7일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이전과 같이 유지하자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김우남 김성곤 강기윤 김현미 최동익 배기운 박인숙 홍종학 김춘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10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도 거래 증권 등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시장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그대로 면세를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 차익거래시장을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외국인에 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 주식거래 회전율이 10배 가량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거래세 부과로 주식거래량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따라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도 꼽혔다.

그렇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차익거래가 감소하고 외국인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이지만, 차익거래 감소나 회전율 둔화, 세수감소 등을 추계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또 현재 우정사업본부만 독점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지난 2010년 공모펀드나 연기금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을 때도 차익거래 규모가 적용 첫해인 2010년에는 줄었지만 2011년에는 다시 2009년 수준을 회복했다는 참고의견도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시 차익거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추정대로 56조원 규모가 전액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외국인들의 거래가 늘더라도 여타 기관의 거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