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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용진·신동빈 회장 등 약식기소

기사등록 : 2013-0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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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청문회 불참

[뉴스핌=서영준 기자]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기업 오너 2세들이 검찰에 약식기소 당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4명은 그러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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