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들도 택시법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 수단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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