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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사, 세제 컨설팅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13-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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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금융회사들은 세제 컨설팅, 중·장기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강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조세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에 세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연구위원은 세제 개편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과 장기금융 상품, 고령화 관련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제 관련 컨설팅, 중·장기 자산관리업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계층은 해외 국채나 외화예금 등 수익률을 보전하려는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도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자문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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