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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기사등록 : 2013-01-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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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거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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