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NDF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 외환거래 과세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권거래세에 대해서도 EU(유럽연합)의 도입동향 등을 살피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NDF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과도한 거래 완화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선물환 포지션 산정시 NDF 거래분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 의무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과요율을 조정하고 부과대상 기관 및 상품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기적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여력 축소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거래세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원래 의미의 토빈세는 도입이 곤란하나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제도 도입후 시행유보 포함)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권거래세 도입은 채권시장 위축, 실효성 등의 이슈가 있지만,최근 EU의 채권거래세 도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