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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병원 '거짓말 광고'에 경고조치

기사등록 : 201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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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 근거없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양악수술'을 하고 있는 아이디병원이 근거없이 허위광고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악수술'이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아이디병원은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수술횟수(1000회)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그림 참조).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또한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아이디병원 부당광고 내용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3조)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양악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양악수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양악수술의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해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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