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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4일 개원

기사등록 : 2013-01-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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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여야 협의체 구성·14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를 개원키로 31일 합의했다.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각각 3인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간 합의사항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이고 대정부 질문은 2월 14일에 진행한다. 질문 분야 및 출석 국무위원·정무위원은 2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질문의원 수는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 1인으로 총 10인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 5일과 7일 양일간 있을 예정이고 안건 처리는 14일, 18일, 26일, 3월 4일, 5일 총 5회 있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4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37건)을 처리키로 했다. 단,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3인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한다.

26일에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등 4개의 비상설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2013년도 국정감사는 2013년 국회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양당이 합의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2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은 즉각 개시한다. 단, 임시국회 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한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현안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각 3인으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활동기한은 5월 말까지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조정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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