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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화력발전 확대, 민간업체 특혜 아니다"

기사등록 : 2013-01-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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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제기된 문제점까지 반영"

- "예비율 아직 낮아…공급과잉 아니다"
- "발전사업자 우선선정 방식 개선하겠다"
- "양수발전소 활용 방안 다시 찾아봐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전력설비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화력발전 신규설비 2957만kW 중 절반이 넘는 1530만kW를 화력발전으로 건설하고, 가격이 저렴한 석탄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도표 참조).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지난해 말 408만kW에서 3202만kW로 8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자료: 지식경제부)

◆ 민간발전사 특혜? "전력가격 통제하겠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최근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틈타 화력발전 사업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세부적인 전력수급계획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간업체들로부터 사업의향서를 받은 뒤 최근 사업자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하지만 신규발전설비 약 1500만kW 중 한전 발전자회사가 부지를 확보한 것은 약 440만kW에 불과하다"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민간발전사들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면서 "전력가격상한제를 적용해서 발전업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했다.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의향서를 받는 방식은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현 가능"

발전설비의 공급과잉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정 국장은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예비율이 22%라 하더라도 발전기를 그냥 놀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설비 노화에 따른 예방정비를 확대하고, 가동률을 낮춰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율을 30~4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국가간 전력교류가 가능한 선진국에 비해 고립형 구조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발전사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하는 설비량과, 추가적인 신규설비를 합산해서 나온 결과"라면서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예비율이 높아질 경우 양수발전소의 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예비율이 높아지면 양수발전소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양수발전소의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현재 도입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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