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법원이 4일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동일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 회장과 정 회장을 회부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부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