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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LGD에 OLED 관련 민사소송 취하

기사등록 : 2013-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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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전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서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에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취하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일 OLED 기술 유출 건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등은 삼성의 OLED TV 기술을 경쟁사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와 관련해 9월 LG디스플레이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에도 두 회사간의 특허 싸움은 멈추질 않았다. OLED에서 시작한 특허 소송이 LCD(액정표시장치) 부문까지 이어지며 양 측은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두 회사의 싸움이 격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지난달 18일과 22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을 각각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일에는 양 측과 오찬회동을 갖는 등 화해 무드를 이끌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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