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300억 이상 최저가 낙찰제 폐지키로

기사등록 : 2013-02-14 11: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또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건설정책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공사 발주처가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및 낙착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종합평가 및 낙찰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에 1단계로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 가운데 지난 2004년 폐지한 사무실 요건을 재도입키로 했다. 

또 건설업 확대를 위해 중동, 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과 공종을 다변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위한 과제들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며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