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안기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 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회를 벗어나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