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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악플’ 일정부분 책임 있다" 영국 법원 판결

기사등록 : 2013-0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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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터넷 검색기업에 ‘악영향’ 미칠 듯

[뉴스핌=주명호 기자] 영국에서도 구글 및 검색 회사들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구글이 겪었던 명예훼손 소송에 이은 악재로 평가된다.

영국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각) 구글 블로거의 ‘런던 무슬림’ 블로그에 올라갔던 8건의 게시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에 대해 구글 또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 자체는 게시글이 명예훼손 근거로 충분치 못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소송을 담당한 리차즈 판사와 설리반 판사는 구글이 게시글 유포의 전적인 책임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악성 게시물을 통보 받은 후에는 구글도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게시물에 대해 구글의 책임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미국 법원의 판결과 대비된다. 

‘런던 무슬림’의 게시물에 대한 소송은 2011년 4월 법학도 페이얌 타미즈가 제기했다. 소송이 걸린 이후 문제의 게시글은 블로그 운영자에 의해 8월 삭제됐다.

법무법인 버윈 레이튼 파이스너의 이안 데 프레이타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구글을 위시한 검색 업체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글은 명예훼손성 게시글 유포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이제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블로거 서비스는 표현의 자유 및 관점의 차이를 공유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법성, 폭력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삭제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전부터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끊임없이 휘말려 왔다. 작년 9월 베티나 불프 전 독일 대통령 부인이 구글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바 있고 11월 호주에서는 명예훼손 관련해 20만 호주달러(2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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