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삼성가(家) 상속재산 소송에서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만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과 달라진 것은 이맹희 전 회장만이 항소를 했다는 점이다.
이맹희 전 회장과 함께 1심 소송에 참여했던 이숙희씨(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와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의 유족은 이번 항소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부터는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간 소송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항소에는 이맹희 전 회장만이 참여하게 됐다"며 "같이 소송에 나섰던 이숙희씨와 이창희씨의 유족들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맹희 전 회장 외에는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화우는 1심에서 청구한 모든 소송물에 대해 누락 없이 전부 '일부 항소'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1심 4조원 규모에서 크게 줄었으나 테마(항목별)별로 나눠 모두 항소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항소 포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소송가액은 96억4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송 인지대는 4600여만원이다. 이는 이전 1심 소송가액 4조849억원과 비교시 크게 축소된 금액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