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거제수협이 임직원들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거제수협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강제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협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공제 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공제·예탁금등의 상품을 직급별․개인별 판매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 등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판매 및 뷔페·예식이용 유치 등의 직급별 판매목표를 설정했고, 일반부서 및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이후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은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기준'에 의거해 2012년 총 16명의 기본상여금(944만8000원)을 삭감했으며, 66명에 대해서는 경고 94건, 징계처분(견책) 7건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제수협이 고용관계상의 우월한 지위와 제재권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하고 경쟁사의 판매를 제한해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법행위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정금섭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른 유사한 시장에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원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