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양사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의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부과한 총 10억 5000만 달러의 배상금 중 4억 5000만 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고 판사는 "삼성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프리베일'을 포함한 일부 제품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양측의 피해 추정액에 대해 수용할 의무는 없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5억 9890만달러로 줄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