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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엄중 조치"

기사등록 : 2013-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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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인상 적정성 여부 따진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정의 적정성을 직접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을 서두르라고 권유하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표준이율 하향조정을 계기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겠다"면서 "보험료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표준이율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마련해둔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로 저금리 추세에 따라 다음 달부터 0.25%포인트 낮아진다. 이를 계기로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는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전략,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다"며 "표준이율 인하가 곧바로 보험료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대신 무조건 보험료를 올려 추가 적립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표준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미끼로 절판마케팅을 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혐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절판매케팅 등 불안전판매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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